도서정가제 개정안 국회 통과…이르면 연말 시행

발간된 지 1년6개월이 넘은 구간(舊刊)과 실용도서의 헐값 판매가 이르면 연말부터 전면 제한되고 도서 할인폭이 정가의 15% 이내로 묶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관련 수정안이 포함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발의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했다.

법안은 다음 달 말이나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하며 ▲ 18개월이 경과한 강행물에도 정가제를 적용하고 ▲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간접 할인(마일리지, 쿠폰 등)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지만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발간 18개월 이내 신간의 경우 19%까지 할인할 수 있다. 구간을 비롯해 실용도서나 학습참고서는 할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구간에 대해 재고 관리 등을 위해 가격 인하를 허용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는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도 적용된다.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를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정도 넣었다.

애초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0% 이내의 직간접 할인만 허용했지만 수정안은 15%이내로 완화했다. 출판·서점계는 그동안 정가도서 할인율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오다가 지난 2월 15% 할인폭에 합의해 법안 개정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문체부는 "개정법안의 통과로 해외 선진국(2~15%)에 비해 할인율이 높았던 현행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을 낮추게 됐다"며 "특히 문학도서가 실용도서로 둔갑해 할인, 유통되거나 구간의 유통 비율이 높아 새로운 창작도서의 유통이 저해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가제에 초등학생 학습참고서가 포함돼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문체부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판계와 협력해 가격이 안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도 정가제가 적용되는 만큼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구매하는 도서에도 정가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 결정에 출판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 통과로 왜곡된 책값, 무차별적 할인 경쟁 등 출판계의 고질적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서점은 물론 한국출판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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