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피해 접대부 공급, 성매매 알선 등 횡포 심해

남양주시 유흥업소 및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여성도우미들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사회의 악으로 지칭되는 보도방은 수사기관을 비웃듯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 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번화가로 꼽히는 호평, 평내, 마석 등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 중인 이들 보도방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유흥업소 및 노래방업주들에게 본인들의 접대부를 이용 할 것 등을 강요하는 등 업소들을 장악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단속의 실적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실제로 지난 13일, 관할 경찰서는 관내 일부지역에 대한 이들 보도방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섰으나  보도방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으며 주류 판매한  노래방 한 곳만 적발된 것으로 확인 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석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M모씨(여, 54세)는 “ 보도방이 직업안정법 및 갈취 등에 해당되는 범죄자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방관하고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들 보도방의 횡포가 만연한데도 사법기관의 소극적인 단속으로 인해 주변 업소들이 영업을 포기하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더욱이 이들 보도방의 횡포는 단순 접대부 공급만이 아니라 성매매까지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시를 거점으로 영업하는 보도방은 수십 곳에 달하고 있는데 보도방에서 제공된  도우미들은 보건증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주위의 전언이다.

이들의 수법 또한 교묘하다. 이들 보도방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바꿔가며 도우미들을 이동시키며 업소에 출입할 때는 손님으로 가장 하는 등  온갖 방법을 총 동원하여 영업을 버젓이 해오고 있으며 숙박업소를 지정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 등에서 도우미 일을 하는 M모씨 (여, 38세)는 “보도방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성들은 대략 10여명에서 많게는 30~50여명 정도로 소위 실장이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 1인당 하루 10만원에서 20만원이상 수입을 올리며 보도방은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제공하고 시간당 약 3만원씩을 실장은 시간 당 7천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고 있다”며 “또 실장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20만원 중 4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갈취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편 관할세무서 관계자는 “보도방 및 도우미들에 관한 수수료 명목으로 갈취한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 세금 추징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며 “수사기관이 협조한다면 소득세 탈루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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