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매매대금 5억원 가량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된 60대 총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홍모(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중 총무로 일하면서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아 해당 종중에 큰 손해를 끼쳤고, 아직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2009년 6월경 종중 명의 계좌에서 5억2천900만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모 종중에서 총무로 일하며, 수입과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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