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모든 행정절차 중단해야" 한목소리

성남지역의 환경단체가 분당구 율동 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이 도시공원법상 골프연습장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근에 율동자연공원과 맞닿아 있는 산림생태를 파괴하며 완공 후 골프장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 사용이 불가피해 율동저수지의 심각한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이다.

27일 성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성남지역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성남환경회의는 ‘율동 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계획’과 관련한 반대 성명서를 언론과 지역에 배포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골프 연습장을 증설하려는 해당 지역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입목본수도 79.6%에 이르고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이 필요한 지역”이어서 ‘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뿐만 아니라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골프연습장 증설허용처분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성남시에 요구했다.

이어 환경회는 “성남시가 스스로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를 이유로 「도시공원법」이나 「성남시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번 사업신청을 수용하려는 이유”를 따지면서 이 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 사업 허가 심사에 의혹까지 제기했다.

 “성남시가 2016년 5월 사업주의 골프장 증설사업신청(안)에 대해  ‘도시공원법’ 이나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사업 허가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골프장 신규설치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미 추진을 이유로 사업신청을 반려한 것”은 “성남시 행정행위의 과오”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스스로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를 이유로 「도시공원법」이나 「성남시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번 사업신청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성남시를 향해 “사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다그쳤다.

특히 이날 성명서에서 이들은 “신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증설사업에 대한 개념차이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성남시의 무성의한 심사행정이 지난 10월 행정심판 패소를 자초했다.”면서 거듭 ‘심사과정’과 ‘성남시가 행정 심판에 패소’한 것과 관련한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숙한 심사 행정 때문에 골프장 증설을 허용하려는 것”은 “일의 선후관계를 오판하는 소치”라고 맹 비난하고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도시공원법」이나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적법하면서 적극적인 사업심사를 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혹 해소를 위해서 “성남시는 시민의 소중한 자연공원 내 산림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입목 본수도 조사’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증설사업부지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는 ‘양호한 산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을 경고하면서 ”성남시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심사 행정을 감행 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반대의지를 밝혔다.

성남시는 모 골프 클럽이 신청한 분당구 율동 342-6 이매도시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안을 지난 14일 공람 공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실외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인 이 골프클럽은 지난해 4월 시설면적을 3만4천85㎡로 확장해 피칭연습용 파3 코스 9홀 등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했으며  지난 5월 시가 반려하자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10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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