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구창회

지난 9월 추석연휴 기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관내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새벽시간 운동을 나온 50대 피해여성은 젊은 남성으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 심한 상처와 팔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행이도 피해여성은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은 발생장소의 CCTV분석과 인근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의 도주로를 파악해 범행이 발생된 지 약12시간 전에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갈수록 범죄는 다양해져만 간다. 하지만 끔직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여 극심한 심리적 고통은 더해져만 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0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는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법적 지원제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나마 국가에서 시행중인 범죄피해자에게 소개해줌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싶은 게 필자의 마음이다.

현재 검찰청(국번없이,1301)에서 운영 중인 지원 정책 중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 등이 있다. 심리상담 및 치료와 보호시설 제도, 경제적 지원(구조금), 의료비 지원,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으며, 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해 각 경찰서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운영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2015. 4. 15.)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시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토록 안내 실질적인 경제지원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로 인하여 보복우려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위급한 상황 시 을 통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이중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범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와 가족에게 찾아올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기란 힘든 측면이 있다 경찰은 이에 최선을 다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 뿐 아닌 범죄피해자가 발생 시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경찰의 과제이나 만약 범죄피해자가 발생된다면 책임지고 이를 지원하여 사회에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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