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방안전협회 경기도지부장 이규정

지난 9월 24일 새벽 서울 쌍문동 한 아파트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여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하였다. 화재를 먼저 발견한 몇몇 의인들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며 화재를 알려 새벽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파트 화재(2015년 1월 의정부 아파트화재)와 다르게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듯 보였다. 

화재신고를 받은 소방차 역시 5분 안에 화재 현장으로 도착을 하였으며, 이제 남은 일은 소방관들이 일사불란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인명 및 재산 상 피해를 줄이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아파트 내부에 불법주차 된 차량들로 인하여 소방관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아파트현장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멀리서만 지켜보는 어처구니없는 사고 현장으로 순간 변해버렸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쌍문동 아파트에 소방차 진입통로만이라도 확보되어 있었더라면,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새벽에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난부터 화재진압 까지 잘 처리된 화재사건으로 기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소방차 진입통로는 각 아파트 마다 구획이 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은 주차공간의 부족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결여된 인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소방차전용구간을 지정, 민간업체를 선정(인력부족으로 민간업체 위탁)해 이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으로 뉴욕시를 비롯하여 버밍햄 시, 클린턴시의 소방차 5분 이내 도착률은 80%를 웃돌고 있다. 

일본의 경우 8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삼고 상습 교통체증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하루 종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칙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5배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쌍문동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와 소방당국은 '소방 활동 장애대상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용승인 20년 이상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는 노후아파트, 재래시장 및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분하고,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재래시장 등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있는 곳은 골든타임을 위해 관계기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소방차 전용구획선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구획선 정비와 진입장애 차량에는 경고 스티커 발부,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시 소방차 야간훈련이 이뤄진다. 

우리의 시민의식의 결여로 인한 단속과 규제의 카드를 정부가 빼든것이다. 
 
이렇듯이, 우리의 시민의식 결여로 인한 단속과 규제가 이뤄지는 것 보다는 화재가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소방차가 좀 더 빠르게 진입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하겠다.

첫째, 확실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여 차량 이동이 적은 새벽시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주변에 알려 낙오자 없이 피난을 하여야 한다. 이번 쌍문동 아파트의 경우 화재를 발견한 거의 모든 주민이 대피를 하였지만, 피하지 못한 일가족 3명은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예방, 주차질서 확립 등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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