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섬' 우회전 차로에 속도저감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교통섬’ 우회전 차로에 속도저감시설을 12월 20일 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교통섬’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교통섬은 보도와 횡단보도로 연결되어 있고 별도 신호등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교통섬으로 이동하는 보행자는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도로 교통법」제27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운전자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는 올 9월부터 2차례에 걸쳐 교통섬이 있는 45개 교차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으며, 91개의 교통섬으로 연결되는 보행공간에서의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 

첫 번째로, 교통섬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 시야을 방해하는 지장 수목은 이식 또는 가지치기로 정비 완료했다.  

두 번째로, 교통섬 우회전 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정지선이 지워졌거나 없는 곳은 재도색을 하고, 정지선 앞에는 ‘정지’ 문자를 표시하게 되며 가상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포장등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한다.

이러한 속도저감시설등 설치가 완료되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거나 보행공간임을 명확하게 전달하게 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함으로서 보행자가 교통섬으로 이동하는 공간에서의 안전성이 한 층 더 높여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올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부적합 볼라드 308개를 일제 정비하여 100% 조치완료 했으며, 2억5천만원을 투입해 도로 중앙부에 무단횡단금시설 1.8㎞를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주간선도로 30개소 안전지대에 쌓여있던 퇴적물을 모두 처리했으며, 쓰러지거나 파손된 시선유도봉 494개를 교체함은 물론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 69개를 일제 정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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