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저촉되자 준공 9개월 넘어도 활용못해

   
▲ 안성마춤랜드 내 제3주차장(점선)이 현재 승마체험시설로 조성된 공간이다.
   
▲ 준공된 지 7개월이나 된 승마체험시설이 체육(공원)시설 부지가 아닌 고급숙박시설(호텔) 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운영을 못하고 있다.

안성시가 안성맞춤랜드 내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힌 ‘승마체험시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 절차 등도 거치지 않은 채 ‘호텔부지’ 위에 그대로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12월 6일자 19면)

더욱이 시는 황은성 안성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승마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되자 준공 9개월을 넘긴 지금 시점까지 활용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시 축산정책과는 지난 3월 안성맞춤랜드 내 근린상업부지(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302-1)를 활용해 승마체험시설(실외마장) 3300㎡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축산정책과는 금년 3월 25일 타 부서(문화관광과) 협의 공문(안성맞춤랜드 내 승마체험시설 조성 관련 업무 협조)을 보냈다.

시 축산정책과의 협조 요청에 문화관광과 측은 ‘승마체험시설 조성을 요청한 지역은 호텔부지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축제 기간에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약 400여대)...현재는 유채가 파종되어 있어 5월 중순경이면 만개할 것으로 예측(2016.4.11)’된다고 회신했다.

그리고 공문 끝부분에 ‘면밀히 검토하여 하며...’라고 작성했을 뿐 승마체험시설에 대해 승인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축산정책과는 뿐만 아니라 고급숙박시설(호텔)부지를 승마체험시설로 조성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과 같은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시 축산정책과 소속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구두 상 협의를 한 상황”이라며 “승마체험시설 조성이 개발행위대상이 아니며,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서(도시정책과)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팀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시 도시정책과 측은 ‘해당 부지는 승마체험시설이 조성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시 도시정책과 한 관계자는 “시 축산정책과가 밝힌 것처럼 ‘구두 상 협의’는 의미가 없다”며 “승마체험시설로 조성된 부지는 현재 고급숙박시설(호텔)로 되어 있고, 굳이 조성해야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선행된 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결국 시 축산정책과는 승마체험시설이 황 시장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강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비난이 힘을 얻는 것은 시 축산정책과가 승마체험시설을 조성하면서 ‘문화관광과’에는 협조 공문을 보내 놓고, ‘도시정책과’와는 구두 상 협의를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일부 공직자들은 “승마체험시설은 선거법 저촉은 물론, 호텔부지 위에 조성되면서 현재 활용조차 못하는 지경”이라며 “시 축산정책과의 수장(首長)이 황 시장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과잉충성’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시 축산정책과는 승마체험시설을 현재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안성시승마협회’에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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