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무려 법안 12건 가결돼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3건이 8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에 열린 첫 정기국회에서 무려 12건의 법안이 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간이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됐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개정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여 근로자가 해고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9년까지 3년 연장됐다. 장애인 취업에 대한 편견과 장벽이 여전한 만큼,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확대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끝으로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간도 2018년까지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50%에서 70%으로 상향됐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월 평균 임금 총액은 293만 8306원으로 대기업(484만 9460원)의 60.6% 수준에 그쳐,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20대에 열린 첫 정기국회에서 많은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얻어 보람차다. 내년 초 예정된 입법 우수의원 선정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힌 뒤, “법은 결코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저 국민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어제보단 살기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하여 묵묵히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모두 6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12건의 법안이 통과돼 의원실 집계 결과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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