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지자체 공무원 말만 듣고 민원 종결처리

안산시 사동 90블록은 3조 7천억 원의 대형 프로젝트로 안산시가 땅을 헐값에 매도하고 실정법을 어기며 각종 인·허가 등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이 일어 감사원이 조사를 착수했으나 수박 겉핥기식 조사로 이뤄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본보 11월 22일자 18면 보도)

감사원의 중앙민원실 A감사관은 지난 11월 4일 민원인 B씨가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 민원을 제기해 담당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A감사관은 지난달 6일 민원을 배당 받아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게 12월 1일 민원인에게 종결처분 문자를 보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A감사관은 2015년 12월 29일 오전에 개최된 안산시 사동 90블록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 녹취록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녹취파일과 녹취록이 안산시 담당부서에 없다며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어 민원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경관 심의 당시(2015. 12. 29) 안산시의회 의원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당시의 공포분위기를 직접 당한 당사자로 안산시의회에서 5분 신상발언을 통해 공표까지 해 속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다고 종결했다.

한편, 민원인 B씨는 "감사원 사이트에서 제보한 민원내용을 재확인하고 황당했다"며 "행정기관과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를 감찰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든다는 감사원의 캐치프레이즈와는 어긋나게 A감사관이 철저한 조사는커녕, 수박 겉핥기식의 조사로 결국 지자체와 해당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지자체의 공무원 말만 듣고 민원을 종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A감사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12월 2일 오전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후 연가 받아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에 메모를 남겼으나  A감사관은 현재까지도 회신이 없어 A감사관의 답변은 듣지를 못했다.

이 소식을 접한 안산시민회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조사로 해당기관과 담당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