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보 미표시 유통, 미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12곳

▲ 무표시 제품 영업에사용 집단급식소

인천지역 산업단지내에 불법 집단급식소와 식품공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8월 말부터 3개월간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한 급식제공 및 집단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단지 집단급식소 및 식품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 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인천지방검찰청에‘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12개소 중 5개소는 산업단지 내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등 불법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7개소는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밀집상가에서 불법식자재를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산업단지 내에서 불법으로 급식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집단급식소 위탁업소는 영업이윤을 높이기 위해 유통기한 등 아무 표시가 없는 값싼 불법 식자재를 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유지해야하는 보존식(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을 미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업소는 산업단지 특성상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급식 제공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관할기관에 음식점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밀집상가에 위치한 집단급식소 판매업소는 연간 약12억 가량 매출을 올리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약 24종 200kg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식품과 혼합해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근로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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