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전운행을 위해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하는 규정을 신설해 이달 29일부터 시행하려다 일단 연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요반주기 등 음향장치를 생산하는 업계가 지나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가요반주기ㆍ조명시설 설치와 대열운행(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행위)을 금지하고 승객의 음주ㆍ가무 행위를 막도록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등을 신설해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와 종사자(운전기사)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가요반주기 생산 업자들은 "차량에서 DMB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DMB 설치까지 금지돼 있지는 않다"면서 "버스 통로에서 서서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노래 부르면 안전에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가요반주기를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해왔다.

결국 가요반주기 설치 금지를 비롯해 승객 음주·가무 행위 시 사업자 처벌 등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은 일단 빠지고 전세버스 양도·양수 한정 등 전세버스 수급조절 관련 조항만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요반주기 금지 조항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을 다시 마련해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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