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보장·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 촉구

안산시동성애반대 범시민단체들은 24일 오후 2시 안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시청과 안산시의회에 성명서와 77만 안산시민을 에이즈 공포와 세금폭탄으로 위협하는 안산시 동성애 인권조례 제정 반대 탄원서 및 서명지를 전달했다.

시는 2015년 6월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에는 시의회에 올렸으나 조례안은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됐다.

그러나 안산시는 금년 6월 공청회를 열고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며 조례를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시민들은 조례가 통과되면 심각한 갈등과 사회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 조례로 인해 앞으로 시가 나서서 동성애를 비롯한 기이한 성적지향을 옹호,권장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조례에 포함된 인권 개념이 과하게 확대 해석되어  각종 성적지향의 옹호,권장,강요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안산시동성애범시민단체는 시는 시민들이 내는 우려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경청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권조례의 본질과 서구의 선례에 대해 먼저 면밀하게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체성 없이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우리사회의 풍토를 개선하는데 안산시가 앞장서야 하며 따라서 동성애 인권조례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