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 소방교 정성옥

 화재배상책임보험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에 따른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2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지난 3월 소방방재청에서는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13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을 점검한 결과, 휴․폐업 등 가입면제 업소를 제외한 실질적인 가입률은 100%를 달성해 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32건의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7억900만원의 보험금[인명피해 3건(4억1379만원), 재산피해 29건(2억9537만원)]이 지급되는 등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통해,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보상능력 확보에 기여했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휴․폐업 및 지위승계 업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가입유예대상에 대한 가입률이 크지 않아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영업주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지위승계 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평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관계로 만기도래 시 연장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업소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구청으로부터 다중이용업 등록(허가)사항 자료를 통보받아 해당 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하고 있으며 수시로 만기도래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업주에게 전화 안내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영업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중요한 건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화재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영업주들 스스로가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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