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매계약하기 6개월 전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해줘

안산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특혜의혹 시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안산시가 GS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는 2007년 2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2007년 6월 GS컨소시엄(이하 GS라 칭함)을 최종사업자로 선정한 후 2008년 3월 GS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민선4기 안산시장과 A모 국장, 시행사 대표 등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업은 장기간 방치됐다.

민선6기 시장이 취임하며 GS에서 추진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2016년 1월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6월 20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특혜의혹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지난 11월 17일 본지 기자가 시청 마이스산업과를 방문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열람하고 이튿날, 담당계장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2015년 12월 31일자로 안산시가 GS건설과 ㈜동훈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시인했다.

안산시는 땅도 매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6개월 전 GS건설과 ㈜동훈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법적으로 토지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 사용승낙서를 제공한 꼴이 됐다.

또한 안산시는 건축, 경관 심의를 2015년 12월 29일 조건부 가결을 했고 GS건설은 건축허가신청을 2015년 12월 31일 안산시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8년 체결한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2015년 12월 28일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계획했으나, 안산시의회에서 협상이 미흡하다고 추가협상을 요구해 불가피하게 실시협약이 늦춰져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면서, 조건을 달아 2015년 12월 31일부터 토지매매 계약시까지 인·허가 사항에만 사용하도록 발급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민회는 "토지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느냐"며  안산시가 GS측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2016년 6월 20일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안산시와  GS건설과  ㈜동훈이 아닌 PFV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산시민회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안산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감정평가를 받았으면 감정평가서를 공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마저 거부한다"며, "시는 그동안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각종 서류를 정보공개 신청했으나 대부분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회는 "2016년 1월 1일부터 주상복합은 3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은 경기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산시가 건축, 경관심의를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검찰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은 최근 비리로 얼룩진 부산의 엘시티 개발사업 보다 1조가 많은 3조 7천억 원의 대형 프로젝트로 그 동안 시민들과 안산시민회에서 제기한 각종 특혜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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